해외이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지요?
국내에서 국외로 출국을 하는 경우,
국외에서 국내로 입국을 하는 경우,
보통은. 국내에서 국외로 출국 이사는 하는 빈도수가 더 크다 보니,
해외이사 하면, 중국, 미국, 영국 호주 등으로 이사하는 내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을 하기에 귀국이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귀국이사에 관해 알아볼까요?
귀국 이사 비용도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나 가전은 폐기, 나눔, 무빙세일하고
꼭 가져와야 하는 생활 잔짐들만 가져오려는 분들이 많아요.
해외이사를 진행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오랜 소요시간만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려 하면, 꼭 필요한 물건만 이동시키는 것도 답일 거예요.
따라서, 이동되는 짐들은 그만큼 꼭 필요하고 소중한 짐들이고요.
그래도 생활 짐들이라, 핸드캐리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이사 업체를 이용한 이사를 진행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현지에서 계약하는 것과 한국에서 귀국 이사로 계약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
비용에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하기가
현지에서 보다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사용하던 짐들이 모두 면세가 될까?
그렇진 않아요.
이사자의 귀국사유, 해외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물품들에 한해 면세가 돼요.
https://www.customs.go.kr/kcs/main.do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ustoms.go.kr
관세청에 들어가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해요.
※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이사자의 조건은?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했어야 하고,
총 거주기간의 2/3을 거주했어야 해요.
외국인이나 재외 영주권자는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귀국이사 시에 이사자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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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보면,
★ 이사자
우리나라 국민 :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자
외국인, 재외 영주권자 :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 거주하려는 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 단기체류자
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자
외국인, 재외 영주권자 :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해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려는 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거주기간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를 의미
◎ 이사자는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조건뿐만 아니라, 전체 거주기간 중 2/3 이상을 체류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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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사물품 수입 통관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국민, 외국인, 복수국적자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사물품반입내역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증명서), 위임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자동차등록증,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전문연주자 증빙서류 or 피아노 전공등 관련서류 등
개인이 직접 통관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업체를 통해 통관을 하더라도,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등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해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단, 정확하게 나의 짐들이 면세가 가능한 건지 확인하실 땐,
주저 없이 이사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이사도 퓨멕스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해외이사에서 필요한 해외이사 업체 선택 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다음시간에 짚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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